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원보상사례

회원보상사례

HOME > 회원보상사례

광산진폐권익연대 소음성난청 승인사례(유건혁 노무사)

노무법인산재 2021-08-18 14:07:38 조회수 1,18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산재 강원태백지사 지사장

유건혁 노무사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소음성난청입니다.

 

난청은 청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하는데, 산재법에서는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청을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을 받기위한

기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소음성난청 산재인정기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난청의 산재인정기준은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령이 증가함에따라 발생하는

노인성난청이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한

난청이 있으면 소음성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비율이 많이 늘었는데요.

 

완화된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음성난청 산재인정기준 완화

 

  

 



 

 

작년,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 개선되어

나왔으며 그로 인해 그동안 불합리한 인정기준으로

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받았던 근로자들도

개선된 지침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성난청, 비대칭난청, 혼합성난청이

있더라도 업무와 소음성난청의 발병에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딘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과거 불승인 결과를 

받으셨던 분들이나 현재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절차가 따르니

 

소음성난청 산재보상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난청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승인사례

 

구세진 지회장님의 소개로 처음 상담을 진행하였고,

여러가지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소음성난청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재해발생경위

 

근로자는 5곳의 광업소에서 직종 채탄 선산부로

약 13년간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1995년 D 탄광 퇴사 후 2016년

잘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광업소는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으로 근로자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후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기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결과 조 ○○님은

우측청력 : 60dB, 좌측청력 : 63dB로

소음성난청 산재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 결론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 조 ○○님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강도의 소음작업장에서 약 13년을 근무한 점,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원인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명확하게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인정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 조 ○○님은

소음성난청 산재 장해등급 9급7호로

결정되어 4천5백여만 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완화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보다 많은 소음작업장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있으시거나, 소음성난청

산재신청 후 불승인 받았던 분들이라도 다시

진행이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전문 유건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퀵메뉴

  • 협회자문 노무사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유건혁 010-3999-5190 033-553-5785
  • 협회본부
  • 산재보상
  • 지회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