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원보상사례

회원보상사례

HOME > 회원보상사례

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 산재 승인사례(유건혁 노무사)

노무법인산재 2021-05-26 09:47:45 조회수 1,283

 

제목 : 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 산재 승인사례(유건혁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재 강원태백지사 지사장

유건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세진 회장님의 소개로 정선에서 연락하셔서

진행하게 된 사건이며,


최초로 진폐 급수를 받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신

근로자분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요

 

 

 

 

 

근로자 J 씨는 1984S광업소에서 굴진 선산원으로

입사하여 1994년까지 근무하였으며, 1999년에 H광업소에서

굴진원 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지정병원에서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후 진폐 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되어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작업환경

 

근로자 J 씨는 깊은 갱내에서 굴진원으로 8년 이상 일하였고

J 씨가 근무했던 갱내에는 고농도의 석탄분진과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및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 J 씨는 8년간 갱내 굴진 선산부로 일한 후 퇴직하였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기침과 객담배출, 때때로

흐흡곤란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지정병원에서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후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흉부엑스레이 상

소음영이 조금 있다고 확인되어

진폐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흡연력도 없었습니다.

 

 

결 론

 

1.

근로자 J 씨는 S광업소와 H광업소에서 811개월간

굴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2.

J 씨는 갱내에서 굴진원으로 근무했으며,

J 씨는 고농도의 석탄분진가루 및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3.

퇴직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증 소견이 있었고,

과거 병력과 흡연력은 없었습니다.

 

근로자 J 씨의 진폐증은 업무상질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결정통지서를 보시면 J 씨의 장해등급과

보상받은 급여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J 씨는 13급에 해당하는 19백여만 원의 진폐보상연금

25백여만 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로자께서는 구세진 지회장님과 저에게

진폐산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번 건내셨습니다.

 

산재승인이 되어 보상을 받게되어서

저도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J 씨처럼 분진작업장에서 일한경력이 있으시고

호흡곤란이나, 잦은 기침등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계통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산재 태백지사는

그동안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진폐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모든 점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진폐 산재승인사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산재전문 유건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광산진폐권익연대 소음성난청 승인사례(유건...

퀵메뉴

  • 협회자문 노무사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유건혁 010-3999-5190 033-553-5785
  • 협회본부
  • 산재보상
  • 지회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