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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진폐권익연대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사례(유건혁 노무사)

노무법인산재 2021-11-04 11:16:58 조회수 1,1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산재 강원태백지사 지사장

유건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사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역의 특성상 고농도의 분진과 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광업소 근로자들이 많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진폐, 난청 산재보상의

신청비율이 특히나 높습니다.

 

그럼 폐질환의 일종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정확히 어떤 질병이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진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무엇이며,

진폐와 치이점은?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모두

고농도의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후

폐에 먼지가 쌓여서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그 중에서 진폐는

X-ray 상 확인되는 병형과 심폐기능 검사로

확인되는 심폐기능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진폐의 병형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음영의 크기를 관찰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조합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를 통하여

판단합니다.

 

폐기능검사는 폐활량측정을 기본으로 하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70%미만

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주요증상

  




흡연이나 분진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내원하여 꼭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이지만,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으니 분진작업장 종사 경력이

있으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사례


구세진 지회장님의 소개로 처음 상담을 진행하였고,

여러가지 자료를 꼼꼼히 살핀 후 소음성난청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재해 발생 경위

 

 


 

 

근로자 김 ○○님은 대한석탄공사 J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4년 이상을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채탄원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2. 작업내역

 

광업소 근무당시 지하 깊숙한 갱 안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석탄분진이 심하게 날려 숨쉬기가 어려웠으며,

작업 후에 깨끗하게 썼어도 입가 코 안에

석탄 먼지를 동반한 이물질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작업으로 작업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으며, 쉴틈없이 작업했습니다.

 

1일 실 작업시간은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면

일평균 8시간을 작업했고, 월 평균 28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날리는 석탄분진이 입과 코로

계속하여 들어와서 호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한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흡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진행한 특별진찰에서

일초율 65%, 일초량 71%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5%, 일초량 71%

위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11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결정통지서를 보시는 것처럼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인 28백여

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고농도의 석탄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24년이 넘는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 김 ○○님에게

합당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호흡곤란이나

객담배출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퇴직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지 오래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기존에 흡연력이 있더라도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니

 

증상이 나타났거나, COPD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이 과거 분진작업장에서 오랜 시간을

근무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시고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입증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산재신청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재전문 유건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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