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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연금 수령자 사망시 지원 관련

성희직 2021-05-20 14:04:39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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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님 글
 

추석 연휴 기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광산에 오랜기간 근무하시어 진폐 급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1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셨고 보령 아산 종합병원에  주기적으로 약 수령하러

다니셨습니다.

작년부터 숨쉬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시더니 여러 합병증으로 잦은 병원 생활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폐렴 치료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진폐협회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면

되나요.

그리고 장례비를 포함한 지원금이 있을거라고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답변)

진폐유족보상금은  2010년 12월 이전에 장해등급을 받았느냐, 이후에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금 지원내역이 다릅니다.

(2010년 12월 전이면  1)유족위로금, 2)장례비, 3)유족연금 이렇게 세가지를 받을 수 있고 2010년 12월 이후(신법적용대상자)는 그중 1)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폐유족보상금"은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곳이 아니라 사망원인이 진폐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지급합니다.(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사망자 10명중 2~3명 정도만 유족보상을 받는 추세임)

 

*2010년 12월 이전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진폐유족보상금을 받는 경우,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 유족위로금 780일분 등 약 1억2천만원~1억4천만원정도 일시금과 배우자 생존시 남편이 받던 진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승계해서 받게 됩니다.

 

**제가 질문내용 확인이 늦어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진폐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잇으시면 가급적 제게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성희직 소장 휴대폰 : 010-8793-205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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