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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연금 수령자 사망시 지원 관련

신현성 2020-10-06 13:00:23 조회수 1,401

추석 연휴 기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광산에 오랜기간 근무하시어 진폐 급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1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셨고 보령 아산 종합병원에  주기적으로 약 수령하러

다니셨습니다.

작년부터 숨쉬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시더니 여러 합병증으로 잦은 병원 생활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폐렴 치료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진폐협회에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면

되나요.

그리고 장례비를 포함한 지원금이 있을거라고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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